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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1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벤츠 E3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2. 07:10 경 경기도 의정부시 C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3 차로를 따라 예술의 전당 쪽에서 흥 선 광장 교차로 쪽으로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위 승용차의 전방에 피해자 D(61 세) 운전의 E 투 싼 승용차, 피해자 F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 벤츠 E300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투 싼 승용차를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투 싼 승용차가 위 쏘나타 승용차를 추돌하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 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22. 07:10 경 경기도 의정부시 H에 있는 ‘I’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 약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사진

1. 진단서 (F), 진료 확인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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