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3. 01:08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그랜져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으로 운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