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20 2014고단26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하고,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병무청장의 기간 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08. 12. 10. 단기여행 사유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하여 2009. 11. 9.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연장허가 내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입영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