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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599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의무자는 병무청장이 허가한 국외여행 기간 내에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병무청장으로부터 2000. 8. 14.경부터 2002. 8. 31.경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2000. 8. 15. 캐나다로 출국한 후, 2002. 8. 31.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2012. 1. 2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개인별 출입국현황, 미귀국자 및 기간만료 예고통지, 국외여행 허가기간 만료자 미귀국통지, 국외여행허가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4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자 친구의 병간호를 위하여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못하였다고 변명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병역의무를 회피할 의도로 귀국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나이로 인하여 현역병 입영 의무가 면제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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