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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17 2020나304138
대여금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주점을 운영하던 원고는 1996. 5. 경 역시 주점을 운영하던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1997년 경까지 주점 등을 운영하던 피고에게 돈을 빌려 주고 피고로부터 일부를 변제 받아 왔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05. 4. 25. 앞서 본 금전 거래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 피고가 2005. 4. 25. 자로 원고로부터 4,000만 원을 차용함’ 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 받았다.

위 차용증의 하단에는 채무자 표시로 ‘C 가요 주점, 식당 B( 피고)’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위 차용증을 ‘ 이 사건 차용증’ 이라 하고, 위 차용 증상 채무를 ‘2005. 4. 25. 자 채무’ 라 한다). 원고는 2006. 12. 14. 이자 월 24만 원( 연 36%), 변제기 2007. 3. 20. 로 정하여 800만 원을 피고에게 대 여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이자부 800만 원 채무’ 라 한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자와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아래와 같이 합계 9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즉, 원고는 2007. 3. 2. 200만 원, 2008. 7. 30. 300만 원, 2008. 10. 24. 400만 원을 각 이자와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피고에게 대 여하였다( 이하 ‘ 이 사건 각 무이 자부 채무’ 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이자부 800만 원 채무의 발생일 직후인 2007. 1. 19.부터 2016. 11. 14.까지 별지 1 충당 액 계산표 및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월 단위로 연속적 또는 단속적으로 30만 원 내외의 돈 합계 18,12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는 2014. 2. 7. 대구지방법원 2014 하단 494, 2014 하면 494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4. 11. 4. 피고에 대한 면책을 결정하였고, 위 면책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는데, 면책결정의 면책대상 채권자 목록에 원고에 대한 채무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하 위 면책결정을 ‘ 이 사건 면책결정’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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