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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1 2019고단1550
도박공간개설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7.경부터 2019. 4. 18.경까지 베트남 B 등지에서 C 등이 운영하는 도박 사이트 D, E, F, G의 ‘총판’ 역할을 맡아 회원들이 위 사이트에서 베팅하는 금원의 일정 비율(D와 F 사이트는 4%, E 사이트는 1.3%)을 받는 조건으로 위 사이트를 이용할 회원들을 모집하고, C 등은 2018. 11. 14.경부터 2019. 4. 19.경까지 위와 같이 모집한 회원들 등으로부터 총 5개의 계좌[㈜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I), J 명의의 미래에셋대우 계좌(계좌번호 K),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M, N), ㈜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P)]로 합계 4,303,572,686원을 도금으로 입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일명 파워볼 게임(동행복권에서 제공하는 숫자 5개를 조합하여 그 숫자의 합이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맞추는 게임)이나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상하는 게임에 베팅하게 한 후 결과를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에 대한 반박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Q 작성 수첩내용 분석)

1. 도박사이트 검색결과, 피의자 A 휴대전화 사진파일 1부, Q 수첩 사본, 고객정보조회,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도박을 하게 함으로써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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