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9고단5125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A
검사
신현만(기소), 이선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한종수
판결선고
2020. 1. 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B, C, D, E, F, G, H, I 등은 국내 및 중국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나눔로또에서 제공하는 '파워볼' 게임(매 5분마다 숫자가 적힌 일반볼 5개, 파워볼 1개를 추첨하여 6개의 숫자를 맞추거나 숫자합이 홀/짝 또는 일정 범위에 들었을 경우 미리 정해진 당첨금을 지급하는 게임)의 숫자 5개를 조합하여 그 숫자를 합산하였을 때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맞추면 일정한 수수료를 제외한 베팅금액 상당액을 지급하고, 패하면 베팅금을 취득하는 방식의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B은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을 총괄하는 일명 '본사'의 역할을, C, D은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얻는 수익금을 정산하여 B에게 보고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및 I, J, H은 회원가입, 도박사이트 이용에 필요한 도금 충전 및 환전, 정산 자료를 작성하는 역할(일명 '콜센터)을, E은 매장의 현금을 수금하거나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B 등에게 전달하고, 매장에 발권기(매장에서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의 베팅 내역을 기재한 영수증을 출력해 주는 장치)를 설치하여 관리하며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역할을, F, G은 도박사이트 수익금 인출에 필요한 소위 대포통장을 준비한 후 도박사이트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C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B, C, D 등은 2018. 7. 중순경부터 2018. 8. 하순경까지 광주 서구 K빌라 1층에 있는 원룸에, 2018. 8. 하순경부터 2018. 12. 3.경까지는 중국 L아파트 M호 아파트 및 인근 불상의 아파트에, 2018. 12. 4.부터 2019. 2. 22.까지는 국내 불상의 장소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B은 부본사, 총판, 매장을 통해 국내 성인피시방 등에서 도박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사이트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C, D을 통해 수익금 정산보고를 받아 수익금을 분배하고, D은 2018. 7. 초순경 일명 'N'이라고 불리는 도박사이트 제작업자에게 의뢰하여 위와같은 방식의 도박사이트인 0, P, Q 사이트를 개설하고, 이후 불상자는 2018. 11.경 R 사이트를 추가 개설하고, C, D은 매월 1일, 11일, 21일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에서 잃은 경우에 발생하는 낙첨금과 베팅할 때마다 부과되는 일명 롤링비(베팅액의 3.3% 내지 3.5%)로 이루어진 도박사이트 수익금 정산자료를 콜센터로부터 받아 이를 확인한 다음 B의 지시에 따라 현금으로 인출하여 B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주식회사 S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U), 주식회사 V 명의의 T은행 계좌 (계좌번호 W), 주식회사 S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Y), 주식회사 Z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AB)로 합계 27,950,822,109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아 도박을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부터 2018. 8. 하순경까지 위 K빌라 1층 원룸에서, 2018. 8. 하순경부터 2018. 11. 하순경까지 위 중국에 있는 아파트에서 텔레그램 등을 통하여 매장 운영자들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한 후, 위 사이트 이용방법을 설명해 주거나 도금을 입금할 수 있는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콜센터'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AC, E,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보고(도박 사이트에 이용한 통장계좌 확인), 통장 계좌를 확인하고 촬영한 사진, 내사보고(도박사이트 정산자료 확인), 충전금액 및 정산금이 정리된 자료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 C에게 압수한 노트북에 저장된 정산자료 확인), 0, Q, P, R, AD 충환전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C에게 압수한 휴대폰(증10호)에 저장되어 있던 파워 볼 도박사이트 부본사, 총판, 매장 연락처 확인), 피의자 C에게 압수한 휴대폰(증10호, 삼성 갤럭시S8) 디지털 포렌식 결과 자료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약 4개월인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1,100만으로 보이는 점, 도금의 규모가 큰 점 등 고려
판사
판사박남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