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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33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일명 ‘H’) 와 함께 국민 체육 진흥법에 따른 투표권을 발매하는 ‘ 스포츠 토토’ 와 비슷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I’ 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국내에서 위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고 필리핀 사무실의 운영비 등 자금을 제공하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구하는 일 등을 맡고 위 성명 불상자는 필리핀에서 위 사이트를 관리하는 일을 맡아 수익금을 나누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부터 2016. 2. 중순경까지 김포시 등지에서 위 사이트의 회원들을 모집하여 회원들 로부터 위 사이트의 운영계좌인 유한 회사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K) 와 유한 회사 L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M) 로 모두 5,140회에 걸쳐 합계 1,443,959,000원의 도금을 입금 받은 다음 게임 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 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에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의 게임 머니를 걸고 ‘ 승무 패’ 등에 베팅을 하게 한 후,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베팅한 게임 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 머니를 지급하고 위 게임 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이나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공동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사이트의 수익금 계좌인 N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O)에서 돈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1. 5.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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