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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3 2014가합5772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전제되는 사실 원고의 A지점장으로서 지배인이었던 B는 2006. 11.경 피고의 선릉점을 방문하여, 피아트디앤씨주식회사(이하 ‘피아트디앤씨’라 한다)가 경기 양평군 C 외 26필지의 부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서 계획하고 있는 주택사업에 관하여 원고 A지점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하 ‘PF 대출’이라 한다)을 실행할 예정인데, 이를 위해서 피아트디앤씨의 신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어 피고의 대출금을 PF 대출시까지 피아트디앤씨의 원고에 대한 예금으로 이용하려고 하니 피고가 피아트디앤씨에 브릿지론 형태의 단기대출을 실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는 위 요청을 받아들여 2006. 11. 22. 피아트디앤씨에 30억 원을 변제기 2007. 5. 22.로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면서, 피아트디앤씨,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아트디앤씨는 위 대출금 30억 원 중 22억 8,000만 원을 원고의 정기예금 계좌에 예치하고, 원고는 위 예금과 피아트디앤씨의 원고에 대한 기존 예금 2억 2,000만 원 합계 25억 원(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을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활용한다.

원고는 피아트디앤씨에 대한 PF 대출이 실행되면 피아트디앤씨로 하여금 최초 PF 대출금으로 이 사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도록 하되, PF 대출이후 3개월 내에 대출금이 회수되지 않을 경우 피아트디앤씨는 이 사건 예금을 해약하여 우선적으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고, 피아트디앤씨는 상환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권리를 원고에 위임한다.

이 사건 대출 당시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원고, 채권최고액을 34억 8,000만 원으로 하는 1순위 근저당권 및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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