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 22:12경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소재 입장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서운면 현매리 독정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2004년도, 2017년도)으로 인해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고, 그 운전거리도 짧지 않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존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 벌금형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