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1. 03:05경 대전시 중구 태평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안성시 남북대로 45번국도 용인방면 B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전과-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높고, 그 운전거리도 매우 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존 음주운전과 이 번 음주운전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