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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0.22 2020고단14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1. 03:05경 대전시 중구 태평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안성시 남북대로 45번국도 용인방면 B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동종 전과-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높고, 그 운전거리도 매우 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존 음주운전과 이 번 음주운전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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