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1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26. 21:20 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삼거리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2회 전 고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고, 이 번 음주 운전의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은 편이고, 운전거리도 상당한 점, 음주 운전 단속을 당하자 조수석에 있던 처와 자리를 바꾸었고, 경찰 조사 시에는 음주 운전을 부인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기존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2회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음주 운전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