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5.21 2019고단18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13. 00:5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기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고 그 운전거리도 짧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기존 및 이 번 음주운전의 각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