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5 2015가단165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2. 28.부터 2005. 5.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5. 7. 5. 선고 2004가단57529 대여금 사건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