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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23 2013고합2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설계업체인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설계용역 수주 및 자금 관리집행 등 위 회사 경영 전반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피고인 B은 H의 상무이사로서 I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I 재개발조합’이라 한다)의 설계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용역의 수주를 담당하고 이를 관리하였다.

한편, J은 I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용역업체 선정 및 자금 관리집행 등 위 조합의 전반적인 사무를 총괄하였고, K은 위 재개발조합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선정된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J과 K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에 의하여 뇌물죄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된다.

그리고 M는 위 조합의 설계변경 용역업체 선정 입찰에 참가한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용역업체 선정 경위 및 범행 결의 J, K은 2011. 3. 28.경 I 재개발조합 이사회에서, “H 및 L, 주식회사 O는 사전에 조건 없이 도와준 업체로서 협력업체로 선정해야만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으며, 발주금액에는 ‘접대비, 기밀비(촌지)’ 등이 포함된다”고 강조하면서, 재정비촉진계획변경 용역은 H 및 L에 용역대금 9억 9,000만 원에 발주하고, 설계변경 용역은 H 및 주식회사 O에 용역대금 60억 원에 발주하기로 한 후 2011. 5. 7.경 조합원총회에서 이를 추인받았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H의 법인자금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위와 같은 용역 수주 및 향후 편의 제공 대가로 조합장 J과 L 대표이사 K에게 금품을 제공할 것을 제의하자, 피고인 A이 이를 승낙하였으며, 이에 피고인들은 2011. 4.경 함께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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