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333]
1. 절도
가. 2015. 4. 29.자 절도 피고인은 2015. 4. 29. 02:00경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 건물 계단에서 술에 취하여 졸고 있는 피해자 C이 가방에 보관 중이던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와 배터리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2015. 7. 2.자 절도 피고인은 2015. 7. 2. 23:50경 서울 종로구 젊음의 거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 D가 바지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우리은행 신용카드 1매와 현금 8,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다. 2015. 7. 14.자 절도 피고인은 2015. 7. 14. 16:50경 서울 영등포구 E 상가에서 피해자 F이 화장실에 들어가 휴지걸이 위에 시가 불상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을 올려놓고 이를 잊은 채 밖으로 나온 사이에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라.
2015. 8. 14.자 절도 피고인은 2015. 8. 14. 16:32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마트에서 피해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음료수 박스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700원 상당의 천연사이다
1캔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일명 J)는 2015. 7. 27. 20:00경부터 같은 달 30일 07:0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K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는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의 M 아반테 승용차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 출입문을 열어 내부에 보관 중이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개, 시가 11만 원 상당의 차량열쇠 1개, 신한은행 체크카드 및 국민은행 체크카드 각 1개를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가. 절취한 핸드폰 소액결제 사기 피고인은 2015. 4. 29.경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C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