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08 2015고단34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 16:05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137 대림역 화장실 앞에서, 친구 C가 D과 어깨가 부딪힌 일로 시비가 되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C를 제지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손등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피해사진, 피해자 F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