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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31 2016고단117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영등포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 경장 D은 2016. 2. 16. 19:15 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 모르는 사람이 차량을 막아서고 있다.

’ 는 G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고, 같은 구 H에 있는 I 병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란을 피우며 주정을 한 피고인에게 음주 소란으로 인한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통고 처분을 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갑자기 “ 씹할,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휴대용 프린터기를 들고 있던 경장 D의 왼손을 때려 위 휴대용 프린터 기를 땅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C의 팔 부위를 손으로 2, 3회 때리고, 허벅지를 향해 발길질을 1회 하고, 계속하여 양팔을 벌려 피고인을 제지하는 경장 D의 양 팔뚝을 손으로 2회 번갈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J, K, L, C, D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통고 처분 사본, 통고 처분 납부기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을 상대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범행을 한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술에 취한 우발적인 범행인 점, 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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