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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15 2015고합54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8. 25. 19:20 경 대구 동구 C 앞 길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 여, 29세) 을 뒤따라가 뒤에서 껴안고 한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한 손을 피해 자의 다리 사이에 집어 넣어 음부를 잡고 들어올렸다.

2. 피고인은 2015. 8. 27. 19:20 경 대구 동구 C 앞 길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 여, 32세) 을 뒤따라가 어깨를 붙잡은 후 피해자의 양 다리 사이에 손을 집어 넣어 음부를 만졌다.

3. 피고인은 2015. 8. 27. 19:40 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옆 대로변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H( 여, 20세) 을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4. 피고인은 2015. 9. 3. 17:00 경 대구 동구 C 앞 길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I( 여, 22세) 을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성기를 내보이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5. 피고인은 2015. 9. 10. 20:35 경 대구 동구 J 빌라 앞 길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K( 여, 20세) 을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엉덩이를 만졌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K, E, H, I,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2, 3, 7, 13번 )에 첨부된 각 사진 ( 피고인은 2015. 9. 3. 피해자 I에게 성기를 내보인 사실이 없고, 2015. 9. 10. 피해자 K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I, K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자신의 느낌과 반응태도,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세부적이고 명확하며, 이들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거짓 진술을 할 아무런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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