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선천성 정신지체(다운증후군)가 있어 2001년 정신지체 1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었고, 약 20년 전부터 현재까지 정신분열병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지체 및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 8.경 대구 동구 C아파트 후문 부근에서 피해자 D(여, 43세)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5. 4.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7. 15:00경 위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G(여, 13세)가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등에 얼굴을 비벼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심신미약의 점 :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심신미약자)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