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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5 2018고합58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9.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합580』 피고인 A는 2018. 9. 29. 07:59경 자신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대구 동구 C에 있는 D병원 4층 집중치료실 내 공용화장실 앞에서, 역시 입원치료 중인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E(여, 14세)에게 “담배를 주겠다.”고 말하여 화장실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화장실 창가 쪽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8. 9. 29. 08:02경 위 공용화장실 앞에서, 화장실 앞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담배 한 대 더 줄테니 따라오라.”고 말하여 화장실로 피해자를 다시 유인한 후, 화장실 용변칸에서 문을 잠그고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열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피고인 A의 손을 빼려 하였음에도 힘을 주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 A는 2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92』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8. 9. 7. 20:30경 대구 동구 F 모텔 앞길에서 피해자 B(여, 62세)과 함께 G시장 안에서 서로 술을 나눠 마신 뒤 피해자로부터 술을 더 마시자는 권유를 받고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도망하자 뒤따라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내던지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고 다시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밟고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6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과 왼쪽 손목 등을 할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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