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군산시 C 답 886㎡, D 답 1,488㎡(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다.
나. 원고는 2008. 6. 2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E협동조합과 사이에 채권최고액 49,400,000원, 채무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8. 6. 27. 위 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E협 명의의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는 피고의 형 F로부터 2008. 6. 24. 20,000,000원, 같은 해
7. 8. 25,000,000원을 차용하고, 2008. 7. 15. 위 차용금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였으며, 2008. 7. 17. F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이하 ‘F 명의의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0. 2. 22. 군산시 C 답 886㎡, D 답 1,488㎡(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150,000,000원에 피고에게 매도하고, 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 당일, 잔금 140,000,000원은 2010. 3. 10.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0. 3. 1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0. 3. 11. 접수 제11472호로 F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매매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2010. 3. 11. 접수 제11473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한편 원고는 2010. 3. 30. 피고로부터 E협 명의의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무 35,127,530원을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일부로 교부받아 이를 E협에게 지급하였고, E협 명의의 근저당권은 2010. 4. 9.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 3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