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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31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8. 7.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8. 3. 00:20 경 화성 시 노작로 199 건 물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독 막 로 288 앞 도로에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8. 3. 00: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독 막 로 288 앞 도로를 용강 지구대 방면에서 공덕 파크 자 이 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1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전방에서 갓길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남, 28세) 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순찰차량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아반 떼 순찰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 E( 남, 2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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