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당시 C이 도와주면 용돈을 주겠다고 하여 그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편취금 내지 갈취금 중 1,500만 원 상당을 인출하였을 뿐,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거나 갈취한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 1)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당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범죄의 완성을 위해 필수적인 현금인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선량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손해를 입히고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큰 중대범죄에 해당하므로 보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