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당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편취한 돈을 인출하다가 수사기관에 체포되는 바람에 그 편취금 중 대부분이 가환부 절차 등에 따라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그 범죄의 완성을 위해 필수적인 ‘현금인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그 범행가담 정도가 상당하고,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를 교묘한 수법으로 속여 조직적ㆍ계획적으로 돈을 편취하는 등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선량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손해를 입히고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큰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보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손해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도 적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검사 및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의 각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