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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2 2015노44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당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가담한 범죄조직 등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그 범죄의 완성을 위해 필수적인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양수받거나 그 현금인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그 범행가담 정도가 상당한 점,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들을 교묘한 수법으로 속여 상당한 규모의 돈을 조직적ㆍ계획적으로 편취하는 등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선량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손해를 입히고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큰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보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최근까지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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