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당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가담한 범죄조직 등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그 범죄의 완성을 위해 필수적인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양수받거나 그 현금인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그 범행가담 정도가 상당한 점,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는 피해자들을 교묘한 수법으로 속여 상당한 규모의 돈을 조직적ㆍ계획적으로 편취하는 등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선량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손해를 입히고 사회에 미치는 폐해도 큰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므로 보다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가 최근까지도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