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2.10 2013고정245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08:30경 서울시 용산구 C에 있는 "D" 호텔 정문 앞에서, 렌트카 기사인 피해자 E(53세)이 손님을 태우고 호텔 입구에 들어가려는 순간 피고인 차량이 끼어들어 경적을 울린 것이 발단이 되어 시비 도중,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양보도 없이 크락션을 울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턱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2014. 2. 10.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