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295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23. 21: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61세)가 술에 취하여 무단횡단을 하는 피고인을 향해 크락션을 울린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 보닛을 발로 차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왼쪽 뺨을 주먹으로 4회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60조 제3항 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이 2016. 11. 15.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11. 11.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