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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3 2018노30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부 E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 15. 18:3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운전 승용차가 전방 차량으로 인하여 진행하지 못하자 뒤에서 진행하던 피고인이 경적을 울린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시비 중 피고인 승용차에 동승한 피고인의 부 E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E이 피고인과 시비가 붙은 피해자를 상대로 삿대질을 하였는데 삿대질하는 손에 피해자가 입술을 맞은 사실은 인정되나 E이 고의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적을 울린 것이 발단이 되어 발생하였던 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블랙박스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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