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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6.14 2018고합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0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산시 C에서 일하던 선원으로, 같은 일을 하던 피해자 D( 여, 8세) 의 아버지 E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에는 ‘F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아버지는 ‘E’ 인 사실( 증거기록 제 8 쪽 참조) 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도 않으므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수정한다.

을 통해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17. 새벽 무렵 군산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가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방 창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간 다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속기록)

1. 수사 첩보 보고서, 내사보고( 피해자 면담 및 피해 현장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가 그린 그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4 항, 제 3 항 검사는 공소장 적용법 조란에 위 조항을 누락하였으나, 죄명, 공소사실 등 공소장 전체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단순한 착오에 기한 것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직권으로 추가한다. ,

형법 제 299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행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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