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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02 2016고합18
강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5. 05:00 경 피해자 C( 여, 58세) 가 운영하는 창원시 성산구 D 건물 8 층 'E 주점 ‘에서 피해자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 화끈하게 놀자 ”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도록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그곳 소파에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완강히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와 항문에 수회 쑤셔 넣어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출혈, 항문 및 직장 열상, 복합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녹취록 작성 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1 조, 제 300 조, 제 297 조, 유기 징역형 선택 [ 공소장의 적용법 조란에 ‘ 형법 제 297조의 2’ 도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겠다는 단일한 범의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후 이어서 유사 강간 행위를 하였고, 그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유사 강간 행위는 강간 상해 범행에 흡수되어 강간 상해죄 1 죄만 성립하고 별도로 유사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검사도 판시 범죄사실 중 유사 강간 행위는 포괄적으로 강간 상해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위 행위를 피해자에 대한 강간 상해 범행과 구별되는 별개의 범죄행위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공소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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