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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8.17 2016고정12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소주방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6. 23:20 경 포항시 남구 E 소재 "F"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 G 소유의 H 그랜드 체로키 차량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소주방 앞에 주차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 차를 왜 여기 대났 노 "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보닛 부분을 수차례 내리 치고, 발로 운전석 앞문 부분을 수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찌그러지게 하여 차량 수리 견적 1,318,07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내사보고( 피해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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