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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2 2016나67592
관리비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판결이유 제2쪽 제11행 중 “7,251,714원(209,000원 7,042,714원)”{2014년 2월분 관리비의 금액 부분}을 “8,125,664원(209,000원 7,042,714원 873,950원)”으로 고쳐 쓰고, 이를 인정하는 증거로 갑 5호증의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4년 1월분 미납관리비 원금 2,265,371원, 2014년 1월분 미납관리비에 대한 2014. 2. 6.부터 2017. 5. 5.까지의 연체료 합계 14,856,303원 관리규약의 연체요율을 ‘월 이율’로 보고, 연체개월이 증가하면 표에 따라 연체요율도 증가함을 전제로 계산하였다

(연체개월이 12개월을 초과해도 연체개월이 12개월인 연체요율 19.4%를 그대로 적용함). , 2014년 2월분 미납관리비 원금 8,125,664원에서 원고가 반환해야 할 3,895,370원(번영회비 1,711,610원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 종료 후 입금된 관리비 2,183,760원)을 공제한 21,351,968원(2,265,371원 14,856,303원 8,125,664원 - 3,895,370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미납한 2014년 1월분 관리비는 2,265,371원, 2014년 2월분 미납관리비는 8,125,664원인 사실, 원고가 반환해야 할 2014년 1월분까지의 번영회비 등은 1,711,610원,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이 종료된 후 원고에게 입금된 관리비가 2,183,76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495,665원(2,265,371원 8,125,664원 - 1,711,610원 - 2,183,7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2014년 1월분 미납관리비에 대한 연체료의 발생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관리규약에 의해 관리비에 대한 연체요율을 위와 같이 정한 사실은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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