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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8 2016고정52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은 개인건설업자로서 수원시 영통구 C지구 1-27-3 단독 상가주택신축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 받아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시공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7.부터 2014. 2. 6.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D의 임금 2,080,000원(2014년 1월분 1,600,000원, 2014년 2월분 480,000원), E의 임금 2,080,000원(2014년 1월분 1,600,000원, 2014년 2월분 480,000원) 등 합계 4,16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D 각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D 각 진술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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