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08 2014가단21970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이유

1. 원고의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C, D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11. 6. 피고 A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A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보증금 2,230,000원, 월 차임 40,870원, 임대차기간을 2012. 12. 1.부터 2014. 11. 30.까지로 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임차인은 관리비와 사용료를 임대인 또는 임대인이 지정한 관리주체가 고지하는 바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내야 하며, 이를 내지 아니할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연체된 금액에 대하여 제1조 제3항에 따른 연체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체료를 더하여 내게 할 수 있다.

(계약서 제4조 제1항) ㈏ 임차인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계약서 제10조 제1항)

9. 그 밖에 이 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피고 A은 2013. 5.경부터 2014. 4.경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다음 내역의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해당 월 관리비 (단위: 원) 2013년 5월분 104,120 2013년 6월분 32,670 2013년 7월분 28,910 2013년 8월분 26,390 2013년 9월분 23,190 2013년 10월분 23,190 2013년 11월분 31,520 2013년 12월분 33,940 2014년 1월분 111,090 2014년 2월분 122,990 2014년 3월분 95,900 2014년 4월분 89,860 2014년 5월분 62,880 합계 786,650 (3) '피고 A이 관리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