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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527522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177,521원 및 그 중 22,293,637원에 대하여 2016.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최초 금융기관들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원리금 잔액 80,177,521원 및 그 중 원금 22,293,637원에 대하여 2016.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364622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6. 12. 21. 승소 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에 따라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가 다시 진행하게 된다.

그런데 원고가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도과하기 전인 2016. 9. 26.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최초 금융기관들로부터 채권양도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으므로 채권양수인인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어 시효중단을 위한 신소를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등 참조), 전소 판결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이상, 그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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