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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29 2020나200500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C에 대한 채권 1)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09년 C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대여금 주식회사 Z( 이하 은행 이름에서 ‘ 주식회사’ 는 생략한다) 과 AA 은행이 각각 주식회사 Y( 이하 ‘Y’ 라 한다) 와 대여금계약을, Y의 대표이사인 C와 Y의 위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여 발생한 채권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Z은 1999. 3. 31.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전신인 성업 공사에, AA 은행은 2002. 11. 22.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 채권들을 각 양도하고, 그 무렵 채무자들에게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907,845,717 원 및 그중 214,538,600원에 대한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 (2009 가합 140138)를 제기하여 2010. 6. 24. ‘C 는 Y와 연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592,698,215 원 및 그중 214,538,600원에 대하여 2002.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 받았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 판결 중 일부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 서울 고등법원 2010 나 73248) 하여 2011. 1. 13. ‘C 는 Y와 연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207,264,115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29.부터 2011. 1. 13. 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을 선고 받았고, 2011. 2. 8.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2)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C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Y 와 연대하여 대여금 603,783,836원 AB 은행이 Y와 대여금계약을, C와 Y의 위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여 발생한 채권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AB 은행은 위 채권을 1998. 9. 29.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하고, 그 무렵 Y에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및 그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11. 17.부터 2011. 12. 26. 까지는 연 19%, 그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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