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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4.11 2013고단4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주시 완산구 F빌딩 3층 소재 일간신문의 발행, 부동산 개발 및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에서 운영하는 H 신문사의 대표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신문사의 익산 주재기자이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12. 5. 30.경 피고인 B이 관내 고물상에서 정상적으로 폐기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I은행 발행의 유통기한이 경과한 자기앞수표 200여장을 수거한 것을 기화로, 이를 기사화하겠다고 I은행 담당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5. 31.경 위 신문사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인 I은행 홍보실장 J, 검사부장 K에게 위와 같이 유출된 자기앞수표 200여장이 찍힌 사진과 “구멍 뚫린 수표 시중 유통”이라는 기사의 초고지를 보여주면서 “기사화하겠다. 이번에 우리 신문사에서 I은행에 협찬을 의뢰한 것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협찬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J으로 하여금 2012. 6. 8.경 I은행 홍보실 명의로 위 신문사 명의의 I은행 통장(계좌번호 L)에 770만 원을 입금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2. 4. 20.경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광고비 명목으로 피해자인 주식회사 G에서 사용하는 H 신문사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M)으로 14,893,200원을 송금받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4. 23.경 N으로부터 주식회사 G의 주식 30%를 피고인의 처 O 명의로 인수하면서 그 대금으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8매(농협발행 수표번호 P)를 위 농협 통장에서 인출하여 이를 N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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