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2012고정425] 피고인 A은 익산신 D에 있는 생활정보지인 E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은 2012. 4. 24. 05:40경 익산시 F건물 101동 1-2 라인 등 현관 앞에서 생활정보지인 “E 신문”을 배포함에 배달하고 그 곳 아파트 현관 입구 스텐레스 난간에 G 신문이 올려 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훔치기고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생활정보지 G 총 50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2. 4. 24. 05:50경 익산시 I아파트 106동 1-2 라인 현관 앞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3,500원 상당의 생활정보지 G 총 47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2고정551]
1. 피고인 B
가. 절도교사 피고인은 익산시 D에 있는 E 신문사의 관리주임인바, 2012. 3. 초순 시간미상경 위 신문사 사무실에서 익산시 D 배포 담당 직원인 A에게 익산시 F아파트와 I아파트에 배포된 피해자 H 관리의 G 신문을 모두 수거하도록 지시하여 A으로 하여금 피해자 관리의 신문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2012. 3. 5. 시간미상경 익산시 F아파트에서 피해자 H 관리의 G 신문사가 위 아파트 출입구에 배포한 G 신문 42부 21,000원 상당을 임의로 수거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20.까지 총 35회에 걸쳐 위 아파트에서 G 신문 1,470부 735,000원 상당을 임의로 수거하여 절취하고, 2012. 3. 5. 시간미상경 익산시 I아파트에서 피해자 H 관리의 G 신문사가 위 아파트 출입구에 배포한 G 신문 20부 10,000원 상당을 임의로 수거하여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20.까지 총 35회에 걸쳐 위 아파트에서 G 신문 700부 350,000원 상당을 임의로 수거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