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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01 2013고정83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공모하여 2012. 7. 29. 00:00경 울산광역시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앞 공터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B 소유의 G 21톤 카고 트럭에 대한 수리를 의뢰하였으나 수리비 정산문제로 다툼이 생겨 피해자가 수리비 미지급을 이유로 위 트럭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반환을 거부하자 피고인 A은 차량 보조키를 사용하여 임의로 위 차량을 울산광역시 북구 H아파트 부근 공영주차장으로 옮기고, 피고인 B은 피고인들이 타고 갔던 포터 트럭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타인의 점유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등록증 사본, 작업보고서, 작업 메모지, 내용증명서 사본, 답변서, 차량 및 피해 고철운반용 적재함 사진, 견적서, 현장사진, 구두계약 메모지

1. 수사보고(법인 소유차량 피의자 B 소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23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B : 1일 5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담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수리를 맡긴 이 사건 카고트럭을 수리비 지급 문제로 1년 6개월 넘게 돌려받지 못하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남편인 피고인 A을 벌금형에 처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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