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반소원고, 재심원고)의 반소 중 환송 후 당심에서 추가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건의 경위 1)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철망 및 기계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철망 및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회사이다. 2) 피고는, 건축물의 창살이나 구조물의 보호망 등으로 사용되는 다이아몬드 형 철망 생산 기계인 ‘엑스판디드 메탈 마킹 머신’이라는 기계(품명 : EXPANDED METAL M/C, 규격 : 6T×2000L, 중량 : 21톤.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사용하다가 그 중 ‘상판 크랭크샤프트 어셈블리’ 부품(이하 ‘이 사건 부품’이라 한다)에 고장이 발생하자, 2005. 6. 1.경 원고에게 그 부품의 수리를 맡겼다.
3) 원고는 2005. 6. 17.경 이 사건 부품의 수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의 직원은 수리 완료를 확인하고 원고에게 수리비 명목으로 2,200만 원을 지급한 후 2005. 6. 18.경 이 사건 부품을 반출하려고 하였으나, 원고는 수리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부품의 인도를 거부하였다. 4) 이에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품에 관한 기계인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05카합1855호), 2005. 9. 14. 그 인용결정을 받아 2005. 9. 23. 인도집행을 실시하여 이 사건 부품을 인수한 후 이를 이 사건 기계 본체에 조립하여 철망 생산을 재개하였다.
나.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1) 원고는 2005. 7. 8. 이 사건 부품의 수리대금 1억 2,000만 원 중 1억 500만 원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합10945호), 피고는 위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부품의 수리대금이 2,2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부품 인도 거부로 인한 일실수입 등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같은 법원 2005가합20409호 . 제1심 법원은 2006. 11. 3.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