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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1.11 2019가단3748
차량수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411,5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30.부터 2020. 11. 11.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차량정비사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8. 12. 12. 원고에게 C 악트로스(Actros) 특수 대형 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의 수리를 도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9. 1. 25. 이 사건 트럭에 대한 수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 14. 원고에게 이 사건 트럭에 대한 수리비 중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트럭에 대한 수리비로 73,053,860원이 소요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8,053,860원(= 73,053,860원 - 피고가 원고에게 2017. 1. 14. 지급한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주장하는 수리비는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이 사건 트럭에 대한 수리비는 최대 40,000,000원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3. 판단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트럭을 수리하는 데 들어간 비용은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68,411,585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트럭에 대한 수리비 잔금 63,411,585원(= 68,411,585원 - 피고가 원고에게 2017. 1. 14. 지급한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9. 7.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11.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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