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1.29 2015나290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7. 2. 피고에게 C 21톤 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 컴프레셔 부품 교체를 위한 수리를 맡겼는데, 위 부품의 교체가 끝난 후 이 사건 차량 시동을 걸려고 하였으나, 작동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4. 7. 8. 원고의 요청으로 재차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하였지만 이 사건 차량은 정상작동하지 아니하였고 엔진이 계속하여 꺼지는 하자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4. 7. 16.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인천에 있는 다른 자동차정비소(D)에 의뢰하였는데, 그 수리과정에서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하면서 일부 부품(인젝터 오링)을 끼우지 않고 엔진을 조립하여 차량 연료가 엔진오일로 유입되어 엔진에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발견하였고, 그 엔진수리비로 2,873,200원을 지출하였다.

이후 2014. 7. 24. 이 사건 차량의 엔진에서 연기가 발생하여 위 정비소에 수리를 의뢰한 결과,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의 헤드가스켓에 있는 피스톤 6개 가운에 6번 링을 빼고 엔진을 조립한 사실을 발견하였고, 그 수리비로 1,729,000원을 지출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한 수리를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지 못한 기간인 2014. 7. 3.부터 같은 달 16.까지와 2014. 7. 24.부터 같은 달 25.까지의 휴업손해 4,724,250원 중 원고가 이 사건 차량 컴프레셔 판매 상인으로부터 휴업손해 명목으로 지급받은 2,800,000원을 제외한 1,924,25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정비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로서 엔진 수리비 합계 4,602,400원과 위 휴업손해 1,924,250원을 합한 6,526,65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중고 컴프레셔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