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7. 2. 피고에게 C 21톤 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 컴프레셔 부품 교체를 위한 수리를 맡겼는데, 위 부품의 교체가 끝난 후 이 사건 차량 시동을 걸려고 하였으나, 작동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4. 7. 8. 원고의 요청으로 재차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하였지만 이 사건 차량은 정상작동하지 아니하였고 엔진이 계속하여 꺼지는 하자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4. 7. 16.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인천에 있는 다른 자동차정비소(D)에 의뢰하였는데, 그 수리과정에서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하면서 일부 부품(인젝터 오링)을 끼우지 않고 엔진을 조립하여 차량 연료가 엔진오일로 유입되어 엔진에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발견하였고, 그 엔진수리비로 2,873,200원을 지출하였다.
이후 2014. 7. 24. 이 사건 차량의 엔진에서 연기가 발생하여 위 정비소에 수리를 의뢰한 결과,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의 헤드가스켓에 있는 피스톤 6개 가운에 6번 링을 빼고 엔진을 조립한 사실을 발견하였고, 그 수리비로 1,729,000원을 지출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대한 수리를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지 못한 기간인 2014. 7. 3.부터 같은 달 16.까지와 2014. 7. 24.부터 같은 달 25.까지의 휴업손해 4,724,250원 중 원고가 이 사건 차량 컴프레셔 판매 상인으로부터 휴업손해 명목으로 지급받은 2,800,000원을 제외한 1,924,25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정비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로서 엔진 수리비 합계 4,602,400원과 위 휴업손해 1,924,250원을 합한 6,526,65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중고 컴프레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