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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1.29 2014고정9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안양시 만안구 D 상가동 101, 102호에 대한 임차권을 양수하여 위 장소에서 ‘E’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30.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위 음식점에 있는 시설물을 1,500만 원에 양도하되, 잔금 지급시 피해자와 위 상가 소유자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시설물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과 위 상가 건물주인 I 사이에 위 상가에 관하여 건물 명도 소송이 계속 중이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시설물양도계약의 중요부분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상가 소유자인 I와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노력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30. 계약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건물주 I 상대 G에 피의자와의 명도소송 사실을 이야기했는지 여부 확인, 건물주 I 진술청취)

1. 증인신문조서(2013. 11. 14.) 사본 등

1. 부동산권리양도계약서, 영수증, 상가월세계약서, 상가월세계약서 등 양도양수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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