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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9. 5.자 2007라266 결정
[직무집행정지가처분][미간행]
채권자, 항고인

주식회사 라이저(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인승순외 1인)

채무자, 상대방

피고 1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식)

주문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2. 채권자와 극동브이아이피오피스텔빌딩 관리단 사이의 2006. 7. 26.자 관리단집해 결의무효확인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 피고 1은 위 관리단 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채무자 피고 2는 관리소장으로서의 직무를 각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신청총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8, 14-9 소재 극동브이아이피오피스텔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86개의 구분소유건물로 구성되어 있고, 전유부분 면적의 합계는 19,852.6㎡이다.

나. 채권자는 2005. 8. 25. 개최된 이 사건 건물 관리단집회에서 소외 1, 2와 함께 위 건물에 관한 공동관리인으로 선출되었는데, 소외 2는 2006. 6. 30. 사임하였다.

다. 2006. 7. 26. 개최된 이 사건 건물 임시관리단집회에서, 참석한 구분소유자 33인의 만장일치로 ‘채무자 피고 1을 관리인 대표로, 소외 1을 관리인으로, 채무자 피고 2를 관리소장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결의(이하 ‘1차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그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는 별지 ‘구분소유 내역표’의 ‘2006. 7. 26. 기준 구분 소유자’란 기재와 같고, 위 구분소유자 중 1차 결의에 찬성한 자는 별지 ‘2006. 7. 26.자 관리단집회 관리인 선임 찬성자 명단’기재와 같다.

라. 2006. 9. 9. 개최된 이 사건 건물 임시관리단집회에서, 참석한 구분소유자들 중 33인의 찬성으로 ‘1차 결의의 추인 및 채권자에 대한 관리인 해임’ 등을 결의(이하 ‘2차 결의’라고 한다)하였는데, 그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는 별지 ‘구분소유 내역표’의 ‘2006. 9. 19. 기준 구분소유자’란 기재와 같고, 위 구분소유자 중 2차 결의에 찬성한 자는 별지 ‘2006. 9. 19.자 관리단집회 채권자 해임 찬성자 명단’ 기재와 같다.

마. 그런데, 1차 결의 및 2차 결의 당시, 이 사건 건물 내 구분소유건물을 공유하고 있는 자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37조 제2항 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공유자 1인을 정하지 아니한 채 각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전유부분 면적에 따른 의결권을 행사하였다.

바. 집합건물법의 규정

제12조 (공유자의 지분권)

①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의한다.

제1항 의 경우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공용부분의 면적은 이를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이를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에 산입한다.

제24조 (관리인의 선임 등)

①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②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③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 기타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그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제28조 (규약)

①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 상호간의 사항 중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② 일부공용부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구분소유자 전원의 이해에 관계가 없는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규약에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것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다.

제1항 제2항 의 경우에 구분소유자 이외의 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제37조 (의결권)

①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2조 에 의한 지분비율에 의한다.

② 전유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공유자는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

제38조 (의결의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② 의결권은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다.

부칙 제6조(주택법과의 관계)

집합주택의 관리방법과 기준에 관한 주택법의 특별한 규정은 그것이 이 법에 저촉하여 구분소유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다. 다만,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46조 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채권자의 주장

1차 결의 및 2차 결의 당시, 이 사건 건물 내 구분소유건물이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도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 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공유자 1인을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공유자들의 의결권 행사는 무효이고, 이와 같이 무효인 공유자들의 의결권을 제외하면, 위 각 결의는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 의 요건(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 할 것임에도, 채무자들은 현재 이 사건 건물 관리인 및 관리소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채권자는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로서 채무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재산상 피해를 막기 위하여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

(2) 채무자들의 주장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 은 강행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분소유건물의 공유자들이 의결권을 행사할 공유자 1인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전유부분 면적에 따른 의결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에 따르면 1차 결의 및 2차 결의는 모두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 의 요건을 충족한다.

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 이 구분소유건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공유자 1인을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공유자들이 의결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 개별 공유자들의 의결권의 행사가 유효한지 여부라 할 것인데, ①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 및 관련규정의 내용, ② 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에 관한 구분소유자들간의 법률관계를 집단적, 획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민법의 공동소유에 관한 규정을 대폭 변경, 수정하고 있는 점, ③ 집합건물법 제28조 제1항 및 부칙 제6조의 내용에 따르면 집합건물법의 규정은 대부분 강행규정으로 해석될 뿐 아니라, 집합건물법 제37조 제2항 을 임의규정으로 해석할 경우 위 조항을 둔 취지가 몰각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분소유건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그 공유자들은 행사할 자를 지정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공유자들 전원이 통일된 의견으로 공동하여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개개의 공유자들이 지분비율범위 내에서 개별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상법 제333조 제2항 참조).

이에 따라 1차 결의 및 2차 결의에 찬성한 구분소유자들의 전유부분 면적에서 공유자들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전유부분 면적을 제외하여 보면, 1차 결의에 찬성한 구분소유자(단독소유자)들의 전유부분 면적의 합은 6,993,38㎡이고, 2차 결의에 찬성한 구분소유자(단독소유자)들의 전유부분 면적의 합은 7,006.67㎡이므로, 1차 결의 및 2차 결의는 모두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의결권의 과반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이고, 채무자들은 이 사건 건물 관리인 및 관리소장으로 적법하게 선출되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채무자들이 이 사건 건물의 적법한 관리인 및 관리소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그 직무를 수행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들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결정은 부당하므로, 채권자의 항고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채무자 피고 1의 이 사건 건물 관리인으로서의 채무자 피고 2의 위 건물 관리소장으로서의 각 직무집행을 금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길기봉(재판장) 차행전 송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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