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4.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5. 9. 20. 02: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코란도 투 리스 모 자동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승학로 236번 길 20-1 청 라 수산 건너편 주차장에서부터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녹 성공원에 이르기까지 약 4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혈 중 알콜 감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뒤늦게나마 잘못을 시인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한 데 그치지 아니하고, 수사 단계부터 제 1회 공판 기일까지 타인이 운전하였다면서 범행을 부인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 후의 정황 또한 결코 좋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은 제 2회 공판 기일에 이르러 번의하여 범행을 자백한 점, 술에 만취한 일행 중 여성으로부터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거절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 운전한 거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