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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68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3. 10.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 9. 22:08 경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245번 길 69에 있는 경기도 의료원 수원병원 앞길에서부터 군포시 군포로 364에 있는 베 네스트 골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에 참작의 여지가 있음. - 피고인의 음주 전과가 2008년과 2013년 1 회씩 있어 범행시기가 근접하지는 아니함.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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