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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3.10 2016고단33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위반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22:31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 장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리 내로 262 “ 가련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채혈결과)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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