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36,422,009원 및 그 중 32,231,263원에 대하여 2018. 4. 25.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8. 3. 주식회사 B과 기업운영일반자금을 마이너스 대출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2016. 8. 3. 원고에 대하여 5,040만 원을 보증한도액으로 정하여 주식회사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한 대출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한 대출채무액은 2018. 4. 15. 기준으로 원금 32,231,263원과 이자 4,190,746원(정상 이자 3,073,431원 연체 이자 1,117,31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대출원리금 36,422,009원(원금 32,231,263원 이자 4,190,746원) 및 그 중 대출원금 32,231,263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보증한도액 50,4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는 것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6. 8. 3. 원고로부터 연대보증에 관한 중요 설명을 들은 후에 이 사건 근보증서에 자필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대출계약에 기한 채무의 일부 변제 여부 피고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인 C이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 이후 2017. 10.경 4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