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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6.12 2018가단301656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3,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159,539,029원 및 그 중 158,574,056원에 대하여 2018. 5....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1. 8.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B에 243,000,000원을 대출기간 60개월, 이율 연 7.9%, 지연손해금율 연 25%로 각각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B에 위 돈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B과 사이에 B이 대출금으로 취득하는 광산업 장비에 관하여 대출금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 앞으로 1순위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대출계약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11. 8. 원고에게 보증채무최고액을 243,000,000원으로 정하여 B의 이 사건 대출계약에 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B이 원고에게 광산업 장비에 관한 1순위 저당권 설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7. 12. 26. 이 사건 대출계약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마. B이 2018. 5. 25. 기준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대출원금은 158,574,056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은 964,973원(= 이자 958,386원 + 지연손해금 6,587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43,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159,539,029원(= 158,574,056원 + 964,973원) 및 그 중 대출원금 158,574,056원에 대하여 2018.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무제한의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보증채무최고액을 243,0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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